기물파손죄.도와주세요

음주후 편의점 알바랑 다퉜는데
너무 열 받아서 편의점 앞에 진열되 있던
음료수 4박스.라면 5박스
넘어뜨려서 편의점 점주가 고소한
상태 입니다.
일단 술이 너무 취해 물건 발로 찬거는
기억이 안나고 CCTV에 찍혔더라고요
처음 연락 받을당시 물건값만 배상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다음날 조사 받고.경찰이 20만원정도
얘기해서 알겠다고 . 제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께서 편의점 사장님이랑 통화하고
알려준다고 하더니
오후쯤 연락와서
물건 보상도 안 받겠다
연락오는것도 .만나는것도 싫다
사건 진행해 달라고 경찰한테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다는데
이런 경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벌금형이 나올경우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답변 부탁드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