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개인간 중고차거래 사기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요 몇일전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 조언을 얻고자 글 올려봐요.

제가 모닝을 32만키로정도 운행을 했는데  이제슬슬 놓아줄때가 된것같아서 다른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업무 특성상 전국각지로 운전하는일이 많아 경차는 포기하고 

일본차에대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일을하기위해 빨리 차를 구해야했고

부족한 돈으로 연비좋은 차량을 찾다보니 감가가 많이된 중고차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


10월 6일 오후 2시 55분에 염두해두고있던 차량이 당근마켓에 등록되었고,

10월 7일 오후 10시에 차를 직접 보고싶다고 판매자분께 연락드린뒤  

10월 8일날 오전에 차량 외관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컨디션을보고 

판매자분과 5~8분정도 보조석에 앉아 시운행을 해본 뒤 10월 10일날 차량을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양도받은 후에 차량에 기름이 한칸남아있길래 차량등록사업소 근방에 주유소에가서 가득 주유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10키로 남짓 운전을 했나 갑자기 차량에 배터리경고등과 함께 엔진경고등이 1차로 발생하였고

머지않아 엑셀 출력이 현저히 감소되더니 네비게이션 화면이 꺼지고 핸들이 급격히무거워져 조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때 신호가 걸렸고 신호를 기다리는 그 1~2분이 마치 한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되진않을까, 사고가 나지않을까 하는 찰나에 계기판도 깜빡거리고 계기판 안에 모든 경고등이 

점화되면서 경고등 파티가 발생했을때 쯔음 신호가 풀리뒤 바로 갓길에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차량을 양도받은지 30분안에 일어난 일입니다..큰 사고나라도 날까 싶어 정말 무서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저에겐 여태껏 살면서 가장 큰 지출이었고 열심히 일해서 내차를 구입하게된건데 너무나 당황스러움 그자체였습니다.

이런일이 일어나자마자 전차주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은 타면서 한번도 그런적이 없었고 잘타고 다녔는데

애들이 생겨서 어쩔수없이 큰차로 옮겨가기위해 판매하는것이다라고 번복할뿐 다른 말은 전혀 없었고 

차량을 인도하기전에 제게 차량배터리 얼마전에 갈았다고 제게 고지한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경고등이 뜨니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상황은 정리해야하니 보험을 가입한 첫날부터 견인서비스를 부르게되었습니다.


렉카가 도착해서 렉카기사님이 말하길 연식이오래되었으니 공식서비스센터는 다소 견적이 비싸게나오니

근방에 잘하는 사설카센타가 있다고하여 그쪽으로 차량을 견인하여 입고시켰는데 

가자마자 정비사님이하는말이.. 얼마전에 들어왔던 차인데?? 아닌가? 다사시한번 확인해보시더니 맞다고 하시는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전차주가 다녔던 카센타였더군요. 

순간 불길한 기운이 들었지만 일단 원인을 알아야 하니 점검을 부탁드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왔습니다.


다음날 사설수리업체 정비사분이 연락와서 1차견적가로 100만원을 말씀하시길래 

저는 이 사실을 전차주한테 알렸고 처음에는 본인은 차를 양도했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것같다고 말하더니 

다시금 판매한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줄수잇는 부분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견적가에 대하여 반반씩만 부담하기로하고 수리비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커뮤니티를 통해 알아보니 사설수리업체 수리비용이 비싸다는 사실을 듣고 

가격비용을 비교하기위해 공식서비스센터에 문의해보니 우연하게  10월 4일날 전차주분이  점검받은 내역이 있다고 하더군요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전차주에게 전화를걸어 동의를구하고 제게 점검받은 내용을 안내해주었는데 

그 점검내용은 팬, 인버터, 컨트롤유닛 등에 문제가 있어 450만원의 수리견적을 전차주한테 고지하였다고 하더군요.

순간 너무 화가나 전차주한테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판매자가 연락처를 차단하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중고차이기에 타고다니다가 문제가생기면 당연히 제가 수리하는것이 맞지만,

전차주가 서비스센터에서 이런 견적을 안내받고도 제게 고지도하지않고 판매를 한것은 다분히 사기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것을 제가 떠안아야 하는걸까요?? 


이 상황을 처음 입고시킨 카센타에 연락해보니 전차주가 서비스센터에 가겠다고 퓨즈만 교체하고 갔다고 하더군요.

공식서비스센터에서도 정비사가 전차주가 사설카센타에서 점검받고왔다고 한 얘기도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하구요.

저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위해 공식서비스센터측에 10월 4일날 전차주가 견적받은 견적서를 요청하였으나

전차주의 개인정보라 개인에게 견적서는 드리기 어렵고 경찰을 통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애아빠라는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차량을 일하는데 쓰려고 급하게 산것도있고 

구매하기전에 전차주와 공식서비스센터에 와서 점검만 받고 양도받았더라면하는 제 과실도있지만

참.. 너무억울해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답답하네요.

보배드림 형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최선일까요..?



요약


1. 10월 6일 오후 2시 55분경 당근마켓 차량등록

2. 10월 8일 전차주와 만나 차량확인후 10일날 거래약속 

    – 아이가 한명이 더생겨서 더큰차를 구매하기위해 판매하는것이고 주행에 문제없었다고 고지

3. 10월 10일 차량 등록사업소 가서 양도를받음

    – 양도받기전 얼마전에 차량 배터리를 교체했다고 고지

4. 10월 10일 차량 양도받은 뒤 수원에서 안양으로 가는중 10km 운행할때쯤 차량 경고등파티일어나며 사고가 날뻔함

5. 10월 10일 저녁 차량 사설 카센타 입고

   – 사설 카센타는 우연하게 전차주가 다니던 카센타임을 확인

   – 사설 카센타에서 이전차주가 관리했던 내용을 공유해주겠다고 안내받음 

   – 사설 카센타에서 전차주에게 100만원 견적을 안내했으나 퓨즈만 갈고 공식서비스센터에 가겠다고해서 차량그대로 출고

6. 10월 11일 전차주에게 내용 공유해서 1차견적에 50% 수리비 청구하여 받음

7. 10월 12일 공식서비스센터에 문의 해보니 10월 4일 점검받은 내용있다고 안내받음

   – ipu팬, 인버터, 컨트롤유닛 교체로 450만원의 견적내용을 전차주에게 고지했다고함

8.이 내용을 전차주에게 전달했으나 전차주가 연락처 차단후 잠수

 

 

 개인간거래에 전차주가 사설서비스 센터에서 견적받은 내용에대해 1차적으로 합의를 하였지만, 추가적으로 그 외의 결함이 공식서비스센터발견이 되었고 그 중대한 결함에 대해 견적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될때는 사기죄성립이 될까요?


공식서비스센터에서 견적낸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와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저는 이전 차주에게 공식서비스센터에서 견적낸 수리비와 

수리가 대략2~3개월이걸린다는데, 

수리하는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싶습니다.


공식서비스센터는 전차주가 견적낸사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법적절차에 의해서는 협조하겠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