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지갑 잃어버려서 절도범 되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8월 초쯤 술을 많이 먹고 택시에서 남자친구 지갑인 줄 알고 들고 내렸다가(오후 11:48 택시비 결제), 남친 지갑이 아니란 걸 알고 바로 가까운 파출소에 전화를 했어요.
따로 접수를 하거나 한건 아닌 듯하고(접수를 했으면 112에 접수목록이 열람된다던데 열람이 안됐대요.)
일단 너무 취하기도 하고 오래 되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제 어렴풋한 기억상 전화로 “친구 지갑인줄 알고 택시에서 들고 내렸다. 근데 친구 지갑이 아니다. 어떡해야 되나요?“ 뭐 이런식으로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ㅠㅠ
남자친구도 경찰서에 분명 전화했던 거 같다고 했구요ㅠㅠ
일단 전 나름대로 신고를 했다고 생각했고 연락오겠지 하고 별신경 안쓰고 있었어요…ㅠ
그냥 아예 잊고 살았죠..
근데 지갑에 현금이 있다거나 했으면 아마 다음날이라도 어떻게든 조치를 취했을 거 같은데
흐린 기억으론 현금도 없고, 지갑도 많이 낡아서 더 신경을 안 썼던 거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잘못입니다ㅠㅠ
그러다가 11월 중순 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택시에 지갑을 들고 가는게 블랙박스에 찍혔다고..
그래서 조사 받으러 가서 설명 다 드렸는데
1.피해자 지갑에 어느정도 보상(합의할 마음)이 있고
2.경찰서에 전화한 기록이 확실히 있어야
뭐 사건이 안된다고 했나..?(법적인 용어로 말했는데 잘 기억이 안나요.) 피해자랑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사분들도 제 말을 어느정도 다 믿어주시는 거 같긴 했어요.
그래도 어쨋든 제가 지갑을 들고 내린 이후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지갑이 다른데 있을 가능성을 없애 버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112 신고기록이나 전화목록이 없대요.
그래서 통신사 가서 찾아봤더니 블박에 찍힌 그 시간에 동네 파출소에 택시비 긁고 5분 뒤에 통화 2분동안 한 목록이 있어서 통화내역서 제출했습니다.
진짜 지갑을 어찌한 기억이 아예아예 없어요ㅠㅠ
제가 그 지갑을 팔거나, 어디 줬거나, 쓰거나 한 거 진짜로 아니구요ㅠㅠ 그런 못된 짓을 했다면 여기 글을 쓰고 있지도 않겠죠…
혹시나 어디 처박아뒀나 싶어서 집이고, 여름 옷이고, 남친 차고 다 뒤져봐도 없어요ㅠㅠ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제 기억 속에 지갑 사이즈나, 형사님이 보여주신 씨씨티비 영상에 지갑 사이즈는 일단 작은 카드지갑이었거든요… 아까도 말했듯 엄청 낡은 지갑이었던 것 같고..ㅠㅠ
형사님 말씀으로는 지갑 주인분이 루이비통 98만원짜리 지갑이고 현금이 2만원이 있었다고 했대요.(지갑 주인분 남자에요! 4-50대 이신 듯해요. 형사분이 자세한 개인정보는 못알려주신대요.)
제가 생각하는 그 카드지갑 사이즈론 루이비통이라는 가정하에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에 가장 비싼 디자인이 70만원 이거든요…
형사님께서 무리한 합의 요구하면 꼭 할 필요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 잘못이 분명히 있으니
어느정도 선에서는 합의를 하고 싶어요.
궁금한 게 제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드리면 될지 아예 기준을 모르겠습니다ㅠㅠ
형사님께서 지갑 주인한테 상황설명은 다 해놨다고 합의되면 연락 달라고 하시는데..
부모님께서는 합의하지 말고 변호사 선임하자는데 저는 이런 일로 길게 스트레스 받고, 시간 쓰고 싶지 않거든요. 올해 액땜했다 하고 내년 되기 전에 일 마무리 하고 싶어요. 제 잘못도 분명 있으니까요ㅠㅠ
혹시 제가 경찰서에 전화했는데 그 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잘못은 없는지…
물건을 잃어버린 물건 주인의 잘못도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지…
제가 지갑 주인이 말하는대로 지갑의 가격을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갑 주인과 합의할 때 씨씨티비와 제 기억속의 지갑으론 루이비통에서 같은 사이즈가 최대 70만원 하더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리고 지갑의 금액을 다 보상해줘야 하는지..
인터넷 찾아보니 보통 절도 합의금 같은 경우 물건값+정신적 피해보상 까지 해주는 걸로 되있던데 이런 상황도 절도와 같은 경우로 생각해야 하나요..?ㅠㅠ
물론 지갑 주인분께 어떤 의도였던 죄송하다고 사죄는 드릴 겁니다.
이런 일의 피해자도, 피의자의 입장이 되보는 게 처음이라서 진짜 아무 것도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지식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글을 올렸는데
변호사분께서
절취행위의 고의를 부정하시면 됩니다.
절취 의사가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답글을 달았는데 합의를 안해도 된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