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반 남중학생에게 당한 몰카피해에 대한 교육지청 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학급교체

지난 9월 학원에서 있었든 같은반 남중학생 몰카범죄 교육지청 심의위원회 처벌 결과가 학급교체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처분을 할수 있는거죠?

학교 복도/급식소 등 분명히 또 마주칠텐데

어떻게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이런 처분을

내릴수가 있는걸까요? 

전 최소한 가해학생 타학교전학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급교체라니요..아직 중 2학년이라 졸업할려면

ㅜㅜ 화장실에서 생리대교체하는 모습까지 다 찍혔는데 이런 수치심을 가지고 어떻게 같은 학교를 다니게 하는지…교육지청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전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전학이라도 가야하는건가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나도 열악한 우리나라 교육정책..너무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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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학원선생님 연락받고 엄청 놀랐습니다. 뉴스로 TV로만 보든일이 내 아이에게도 일어나는구나라고..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가 다니는 학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든 중 욕실선반에 타올로 가려진 휴대폰렌즈를 발견하여 학원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선생님 확인 결과 휴대폰으로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었다고합니다. 해당시간 수업받든 아이들은 중1남학생1명,초6여학생2명, 그리고 제딸아이 총4명이었답니다. 학원 선생님의 추궁결과 처음에는 중1학년 남학생은 저도 찍히는데 제가 왜 촬영하겠냐며 그리고 요즘은 화장실 변기 아래에 안들키게 몰카를 설치하지 저렇게 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부터하며 유출되면 안되니 일단 촬영된 영상부터 지워야된다고 뻔뻔함을 보였다고합니다. 학원선생님께서 휴대폰 주인을 찾기 위해 주소록에 마누라라고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그 남학생학생의 어머니 연락처였다고하네요. 그어머니는 우리아이가 그럴일없다 노발대발하셨다고..그 남학생은 그제서야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이 생각나서 오늘하루 장난으로 설치하였다고 하며 죄송하다며 선생님께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네요. 선생님께서 단순한 장난으로 인지하고 촬영된 동영상을 삭제하기위해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지난주부터 해당수업 시간마다 6~7차례 이상 짧게는 3~5분 길게는 30~1시간분량의 화장실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답니다. 이건 쉽게 넘어갈일이 아니신것 같아서 바로 112로 신고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여선생님1명, 초6학년 2명 그리고 1학년인 제딸아이 총 4명이 화장실 용변모습이 촬영이 된듯한다고합니다. 인근지구대에서 가해부모와 학원선생님 진술서 작성하시고 현재 휴대폰은 증거품으로 지구대경찰관께서 회수하여 가셨고 사건접수 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부터 학교에 가야될 중학교 1학년인 제 딸아이가 걱정이됩니다. 불법영상을 촬영한 중학교1학년 남학생이 하필이면 또 제딸아이와 같은반이라네요…담임선생님 연락해 우선 7일간 분리처분을 받았지만 그 이후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담당선생님을 통해 해당사건을 교장선생님 및 선생님들과 학폭위를 열어 2주동안 논의 결정하여 교육청으로 보낼것이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접수하여 처벌여부 결정 되기까지는 21정도 소요될수 있다는것과 분리기간 7일이 끝나면 교육청 결정이 나올때까지는 같은 학급에서 여전히 수업을 받아야한다는 청청벽력같은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공포에 가득한 제딸아이 훗날이 심히 걱정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어제의 충격으로 딸아이는 집안 화장실도 엄마와 같이 들어갑니다. 어제밤 잠못이루는 우리딸 엄마랑 함께자면서 지난주 생리기간이었는데 화장실에서 생리대 교체하는것도 다 찍였을텐데 앞으로 어떻하냐고… 그리고 촬영된 동영상을 반친구들이랑 공유했으면 또 어짜냐고…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기 힘들어하는 딸을 겨우 학교에 보내고 답답한 마음에 해당지역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민원실 접수하니 여청수사팀으로 안내해주어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사건담당자를 만나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퇴근하여 다른팀장에게 내용을 확인받았네요. 학원선생님께서 112 신고 후 여청수사팀로 전달되었으나 코드2라는 이유로 담당부서인 여청수사팀에서 직접 현장 출동을 하지않고 인근 지구대가 출동하였다고 하네요. 그럼 어제 통화한 여청수사팀장은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어떤내용을 확인해서그런 내용을 통보한건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불법 촬영에 이용한  휴대폰은 지구대에 보관 중이라고 전달받았고 112 신고당시 개인용pc로 불법촬영 영상을 옮겨서 차후  유포로 2.3차 피해가 발생 할수 있으니 그부분도 같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부분은 경찰은 권한이 없다며 검사가 할일이라는 이유로 담당부서 경찰관은 현장 출동도 하지 않고 확인을 시도조차하지 않았다네요…. 이게 절차가 맞는가요?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하는 마음인데… 코드2라는 이유로 담당부서는 현장도 확인하지않고 휴대폰만 지구대 통해 압수하고 다른 추가유포는 신경도 쓰지 않는것 같아서 경찰서 다녀왔지만 더욱 더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몰카사건인데 코드2라는 이유로 전담부서가 직접 출동하지 않고 지구대에 넘긴다는건 좀 아니지 싶지않나 싶네요.. ㅜㅜ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못하는 우리딸….. 

가해학생과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않다는 우리딸….

한창 예민한 나이에 생긴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할지요…ㅜㅜ

촉법소년이란 테두리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가해자….

피해자는 아프고 무섭고 힘들어 하는데…..

답답하고 애처럽고 뭘 어떻게해야할지도 모르겠고 

화가나기도하고 복잡한 마음에 두서없는 하소연을 하게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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